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6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1.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11. 4. 11.’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C은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연대보증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을 뿐이고,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을 배척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