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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두 차례 음주운전 범행 모두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