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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5 2018고단12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2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