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경 천안시 C에 있는 신축원룸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D’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D이 E에게 철근비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E이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철근비를 송금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철근비를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당시 여자친구였던 G의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겠다.
나. 2018.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수팀장 I가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목수 인건비를 송금해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매형인 위 J 명의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419,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매형이 예산에서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다. 가설재 임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