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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8624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해시 E 대지 109㎡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④, ③, ①의 각 점을...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해시 E 대지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④, ③,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1.45㎡ 지상에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주택 1동 건평 6평5홉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1995. 12. 30.경부터 망 F, 피고 C가 각 1/2 공유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망 F이 2008. 7. 18. 사망함으로써 망 F의 위 공유지분을 피고들이 균분하여 상속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차임 등 피고들의 부당이득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F, 피고 C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차임은 원고 측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차임과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