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정제알약〔일명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야바를 매매,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태국인 F(일명 ‘G’)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F(일명 ‘G’)에게 현금 75,000원을 주고 야바 1정과 1/2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F(일명 ‘G’)로부터 무상으로 야바 1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 8. 10. 23: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1.가.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1.가.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5. 20:00경 위 E 기숙사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바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8. 하순 21: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