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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6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위증의 범의가 없었고, 상대방 변호사의 신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대방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1억 7,300만 원하고 3억 원은 현재 누구 명의의 어떤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나요 ”, “위 돈은 수령한 당시의 예금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나요 ”,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라고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거듭하여 하였다

(증거기록 37쪽). 나.

종중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예금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사용된 것이 하나도 없는지’는 질문이 짧고, 복잡한 구조가 아니어서 질문 자체로 모호하거나 피고인이 이해하지 못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 변호사가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거듭 반복하여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J은 원심 법정에서 ‘1,000만 원이 J이 관리하던 종중 계좌로 들어와 피고인과 통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종중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래서 돈을 부칩니다. 조카님(J)한테만 부친 것도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부 돈 1,000만 원 부쳤다.”라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1, 42쪽). J은 경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이 송금되어서 무슨 돈이냐고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