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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3:20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 윗공원 삼거리를 이 곡 체육공원 방면에서 계명문화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곡 체육공원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유턴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계명문화대학 방면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쪽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7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