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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5:30 경 시흥시 목감동 150 ‘ 산천 농산 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동 부근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내지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년에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다시 특수 협박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