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1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4. 1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1. 14.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기를 2012. 3. 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3.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