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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사업자에 대한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0851 | 부가 | 1993-07-24

[사건번호]

국심1993부0851 (1993.7.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OOO(이하 “청구인 갑”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청구인 갑과 청구외 OOO, OOO과 OOO(이하 “청구외을”이라 한다)이 건물 연면적 1,701.71㎡인 공동주택 15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30~92.5.27 기간에 걸쳐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갑”과 “청구외을”을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65,190원과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436,500원 및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554,9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4.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갑”은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자로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을”에게 양도하였는 바, 그 이유로서는 당초 쟁점토지가액에 대한 지급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을”과 공동사업자로서 90.6.5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1.5.28 “청구외을”과 쟁점토지 대금을 평당 20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452,000,000원을 “청구외을”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고 91.11.30 당초 합의한 금액에 200만원이 추가된 토지대금전액 454,000,000원을 수령완료하였으므로 동업계약이 파기되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는 점등을 보더라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갑”은 90.6.15 “청구외을”과 부동산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공증하였고, 90.9.10 작성한 공증인 증서에 의하면 각자 출자지분대로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90.9.1 공동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사업자에 대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고 하겠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다음 각호중 제1호에서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제2호에서는“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 갑”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갑”과 “청구외을”(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이 90.6.5 합의하여 작성한 부동산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을”이 160,000,000원을 현금출자하여 쟁점부동산 사업을 영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둘째, 90.8.20 “청구인 갑”의 명의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셋째, 90.9.1 “청구인 갑”이 쟁점주택의 관할세무서(관할구역 변경전 동래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갑”은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참여한 공동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을”과 잦은 동업계약의 변경은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공동사업자로서 부담하게 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 갑”은 공동사업자로서 신축분양한 쟁점부동산 가액 중 쟁점주택에 상당하는 금액이 91과세기간에는 790,711,408원(국민주택분 분양금액 171,221,700원 제외)이나 “청구인 갑”은 322,515,721원(91년 1기분 307,553,891원, 91년 2기분 14,961,830원)만을 처분청에 신고하여 분양수입금액중 468,195,687원을 신고누락하였고, 92과세기간에는 분양수입금액이 535,045,073원(국민주택분 분양금액 83,897,980원 제외)이나 “청구인 갑”은 이를 전액 신고누락하였으며,

둘째, “청구인 갑”은 91과세기간중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수입금액 중 일부(322,515,721원)를 처분청에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없이 단순히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함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셋째, “청구인 갑”이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기타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공동사업자가 분양한 쟁점주택의 가액에 대하여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 갑”에게 위에서 게기한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