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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노1441

내란선동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증거능력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서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서가 임의 성 없는 심리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Q은 국외 이민하였으므로 Q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와 진술서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공동 피고인 M, N, O, 참고인 Y, AB, AA은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기재에 대한 진정 성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증명력 판단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 상고심 각 공판 조서와 AA, AB, Y 등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에는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의 경력, 관계, 피고인들이 만난 일시, 장소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하여 1) 원심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재심대상사건 및 항소심, 상고심 각 공판 조서, 각 증인신문 조서, 압수물, 각 압수 조서, 각 실황 조사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서는 위법수집 증거이고 임의 성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 당시에도 그에 앞선 서울 시경 대공 분실과 중앙정보부에서 있었던 불법 구금 등으로 인해 임의 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