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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8가단514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