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1 2018가단514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