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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99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1:59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없음에도 술값이 많이 나오고 위 유흥주점에서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여기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외 경찰관 3명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2: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4. 0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추궁하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언성을 높이다가, 위 유흥주점 지배인 F 및 종업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찰관 G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 내가 H회사에서 일한다, 너네들 다 잘라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내역

1. 영업허가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