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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14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2010년 초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감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가 E에 공급가액 합계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공급가액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편철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9. 10. 25.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F은 2009. 10. 2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02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G 및 지은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C가 G에게 공급가액 55,035,000원 상당, 지은텔레콤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