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성당 앞 도로를 부산면 쪽에서 계명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5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흉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 처벌불원(감경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