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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모자( 회색) 1점( 증 제 1호), 바지( 검정) 1점(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동기 및 준비 등] 피고인은 2016. 2. 20. 경부터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 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속버스 비용 등이 없어 고민하던 중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인천 서구 D 부근에 있는 E 주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 여자들을 상대로 야간에 돈을 빼앗아 그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6. 2. 12. 20:00 경 인천 중구 F, 2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할 때 착용할 모자, 마스크, 가방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2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자, 마스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인천 서구 가정로 388 신 현쇼핑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위 E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G 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G 정류장에서 범행하려고 하였으나, 버스 승객이 많아 G 정류장에서의 범행을 포기하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D를 지나 인천 서구 H 아파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서 이동한 후,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공터 안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22:08 경 H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여 정류장 옆 공터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23 경 피해자 I( 여, 24세) 가 G4 거리 방면에서 위 H 아파트 버스 정류장 방면으로 혼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손으로 막은 후 위 공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 있는 것 다 내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아아 악’ 이라고 고함을 크게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세게 졸라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