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332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