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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격분하여 자칫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식칼로 내리찍고 가슴 부위를 베어 열상을 가하고도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가 전치 약 4 주의 경부 열상을 입고 수술을 받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가정 내 평소 성행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일회성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