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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노15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 24 기 재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 가) 사기의 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9, 12 내지 23, 25, 26, 28 내지 31)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보험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 나) 공갈의 점 피고인은 I에게 정당하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I로부터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8, 10, 11, 24, 27 기 재 사기의 점)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8. 08:50 경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G로 하여금 아반 떼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 재해 상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1,000,29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36,000원, 합계 4,436,29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1. 4.부터 2011. 7.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39,541,76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9, 12 내지 23, 25, 26, 28 내지 31기 재 사기의 점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8, 10, 11, 2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