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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5526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발생 이후인 2014. 4. 13. 청주지방법원 2012하단1571호로 파산선고를, 2014. 4. 22. 위 법원 2012하면1571호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