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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9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 차량의 손상 정도, 충격의 정도, 사고 현장의 상황, 사고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목격자의 진술,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도로의 갓길로서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