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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870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3. 원고에게 액면금 27,800,000원, 지급기일 2012. 9. 30., 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약속어음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수취인인 원고에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25.까지 어음법이 정한 법정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