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51358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선정자 F는 34,212,846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F, G, H가 2019. 2. 19.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느단728호로 상속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선정자 F는 34,212,846원과 그 중 16,666,667원에 대하여,

나.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선정자 G, H는 각 22,808,565원과 그 중 11,111,111원에 대하여, 각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