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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단31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7: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이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C(여, 86세)이 다른 형제들에게만 재산을 미리 상속해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농약을 주면서 “이렇게 사느니 같이 죽자”, "서울에 큰 아들도 있는데 왜 우리집에서 살면서 며느리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능력도 없는 놈이 만날 술만 먹고 다니면서 그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킨 후 다른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방문을 걸어 잠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과 우측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친모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패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