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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7 2012고단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달력 등 제조업체인 ‘C’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31.경 파주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에게, “인쇄용지를 납품하여 주면 달력을 만들어 판매하고, 판매대금이 수금되는 즉시 바로 인쇄용지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C 공장의 재단기 등 설비기계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대금 미지급시 설비기계를 양도하여 줄 수 있으므로 물품대금 회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설비기계는 2004. 8. 31.경 G에게 이미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3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년도에 발생한 적자로 인해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인쇄용지 52,866,11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인쇄용지 합계 745,500,816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중 325,900,8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서

1. 외상매출금원장 및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