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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9 2020노2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인의 차량이 정차하는 순간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이는 도로 교통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등 참조). ,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