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N은 별지1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2 목록 제20항 기재...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2 목록 ‘목적부동산’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명의인’항 기재 각 해당 피고 명의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리킬 때에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전부를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단, ① 이 사건 제5 내지 13부동산은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1필지(김제시 U 묘지 5,719㎡)였으나 이후 2006. 11. 16.과 2007. 3. 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5 내지 13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② 이 사건 제20 내지 22부동산은 이 사건 제1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1필지(김제시 V 임야 2487㎡)였으나 이후 2007. 4. 10.과 2010. 1. 2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제20 내지 22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
이 사건 제26, 27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10275호로 마친 피고 만경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08. 4. 10. 접수 제10276호로 마친 피고 만경새마을금고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피고 만경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제한물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A의 후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