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614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전 남자친구인 자로, 2013. 10. 7. 03: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그녀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 아저씨(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 만나니까 좋나”라는 식으로 말을 걸던 중 그곳에 있던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그녀가 이를 뿌리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나서 두 다리를 두 팔로 번쩍 들어 피해자의 목이 소파에 의해 꺾이게 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그녀의 음부 등을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러다가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거 니 전문이잖아, 이 창녀 같은 년아, 그 놈이 잘 해줘 ”라고 말하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질입구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킥스사건 검색 결과,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