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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70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 7, 9 중 I 명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어떠한 물건을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의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9호 중 ‘AC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AD 명의 주민등록증’ 은 피고인이 2013. 10. 경 중국 위조업자에게 I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할 당시 위 운전 면허증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로 20만 원을 주고 중국 위 조업 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등이고( 위조 여부는 알 수 없음), 압수된 증 제 9호 중 ‘AB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은 피고인이 2014. 2.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절취할 당시 함께 절취한 장물이다( 증거기록 제 143, 534 쪽). 압수된 증 제 9호 중 ‘AC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과 AD 명의 주민등록증’ 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당해 범행에 ‘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혹은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에 의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압수된 증 제 9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