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1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한 액수에 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매우 큰 점,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회생신청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재무상태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졌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