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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5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E협회의 고문이자 실질적인 공동대표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임원회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강의를 개설하려 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당시 E협회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중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강의 개설로 인하여 E협회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인 2010. 1. 하순경 피고인은 E협회 대표 피해자 D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협회의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사실상 협회 운영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피해자 D나 E협회 임원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강의를 개설한다는 글을 올렸다.

③ 당시 E협회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한다는 공지를 올리자 E협회 회원 중 일부는 교육과정에 혼동을 일으켜 이에 대해 E협회에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④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이화여자대학교 강의 개설 공지를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고는 바로 이를 철회하였다.

⑤ 피고인이 이화여자대학교에 개설하겠다고 공지한 강의는 결국 개설되지 않았다.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E협회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50:50의 지분도 받지 못하였고,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강좌를 개설하여 돈을 벌려고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