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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98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6.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및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02:00 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2 층의 피해자 D(30 세) 이 운영하는 'E' 음식 점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과 안주 등 합계 13,9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03:00 경 위 장소에서 술과 안주 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D(30 세 )에게 칼자국과 문신을 지운 상처가 있는 양팔을 보이며 “ 야 이 씹새끼들 아, 내가 F이야 너 이 새끼 이리와 봐 이 개자식 아”, “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이 새끼야, 왜 안 오냐

이 새끼야” 라는 욕설과 함께 업소 내 비치된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을 하고, 약 20분 정도 자신의 양팔의 상처와 흉터를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12. 26.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치료 감호 및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