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7 2017고정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바, 2014. 3. 경 위 유치원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업 체인 ( 주 )E 서 부산지사 대표 F과 방과 후 과정 반을 대상으로 음악 교육을 제공받고 매월 70만원의 특별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게 위 계약에 근거하여 특별 활동비 7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악기 대여료 30만원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10%를 공제한 27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유치원에서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특별 활동비 중 일부 금원을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사실과 되돌려 받은 수업료를 학부모들에게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로 수납대금 전액을 수업료로 사용할 것처럼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학부모들 로부터 실제 사용된 수업료보다 27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특별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실제 수업료 대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594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방과 후 과정( 음률, 체육, 다도 등) 의 운영비용, 유치원생 악기 구입 비용 등으로 실제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관행은 ‘ 사학기관 재무 ㆍ 회계규칙’ 의 모순적인 내용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