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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실형 3회를 비롯하여 총 여덟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