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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1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0 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교통지원 근무를 하고 있던 용산 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인 E이 호루라기를 불며 무단 횡단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새끼야, 시끄러우니까 호각 불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오른팔을 1회 꼬집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호각을 물고 있는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교통지원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