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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2 2016노394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모텔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을 ‘ 모텔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04:00 ~05 :00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47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모텔’ 703호에서 친구인 F과 G, 당일 G과 함께 나온 피해자 H( 여, 19세) 과 모텔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04:00 ~05 :00 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701호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 준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 하지 말라” 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