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모텔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을 ‘ 모텔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04:00 ~05 :00 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47 경 안산시 상록 구 D 소재 ‘E 모텔’ 703호에서 친구인 F과 G, 당일 G과 함께 나온 피해자 H( 여, 19세) 과 모텔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먹던 중 04:00 ~05 :00 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701호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등을 두드려 준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 하지 말라” 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완력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원심 법정 진술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