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56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5. 2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산로 215 주3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공장 1층 490㎡ 부분의 인도 및 2015. 5. 24.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의 금원지급청구부분은 취하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