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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8.21 2018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오면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문 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투자자가 입력한 투자 성향 정보를 토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의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자동화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를 통해 FX 거래(외환투자)를 진행하고, 투자모집인에게 투자금 10% 상당의 프로모션(현금)과 매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내가 1년 운영하면 200 ~ 300% 수익률이 날 것이니 걱정 말고 투자자를 모집해 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D과 함께 ‘C’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5.경 속초시 E에 있는 ‘F’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 로봇이 투자하는 외국회사라 돈을 잃을 일이 절대 없고, 6개월이 지나면 원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투자하여 FX 거래를 해본 적이 없었고, D이 실제로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 자격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전에도 ‘H, I, J’ 등 유사수신업체의 투자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위 업체들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직접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는데, ‘C’ 회사는 위 각 유사수신업체들과 운영방식과 투자조건 등이 유사하고,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