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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6구단587

재판정 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0. 3. 31. 전역(중사)한 자로서, 훈련 중 추락 사고를 이유로 2006. 4. 1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좌 거골하 관절 강직(술후상태), 우 2,3,4 중족골 부위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비골골절(비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요추(L4) 압박골절, 좌측 종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 얼굴(우측 눈썹, 코, 입술) 열상(일차적 봉합술 후 상태)”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고 4회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6급 1항’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이다.

나. 그 후 원고는 ‘양측 발목 부위 외상후 관절염(외상후 관절증)’을 신청 상이로 2013. 9. 30.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2014. 5. 2.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92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측 발목 부위 외상 후 관절염”에 대한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처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실시된 재판정신체검사(2016. 1. 25.) 및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결과(2016. 6. 15.), 원고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좌 거골하 관절 강직(술후상태), 우 2,3,4 중족골 부위 골절, 좌측 주관절 탈구, 비골골절(비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요추(L4) 압박골절, 좌측 종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 상태), 얼굴(우측 눈썹, 코, 입술) 열상(일차적 봉합술 후 상태), 우측 발목 부위 외상 후 관절염》에 대하여 ‘좌 거골하 관절 강직(술후상태), 비골골절(비관혈적 정복술 후 상태), 좌측 종골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