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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2 2020고단6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자신을 ‘B’이라고 소개한 C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배팅하여 적중금액의 일부를 그 대가로 주겠다. 적중금액의 예치금을 환전하려면 사이트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D의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다.

C는 2019. 9. 11.경 인천 남동구 I빌딩 J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20,000원을 보내주면 특작수 14척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5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C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이 위 G은행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위 E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G은행 금융거래 회신), G은행 거래내역, 내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한 사건개요문서 첨부), 사건개요, 내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등 첨부), G은행 6개 계좌, M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피의자 입금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내사보고(E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E은행 금융거래정보, 서울용산경찰서 공람기록, 내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