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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20462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G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피고 G에 대하여 추가된 예비적 청구와 피고 F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10행의 “M의 모”를 “M의 상속인”으로, 제4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2005가단72353”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72353호로”로, 7행의 “서울고등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8, 9행의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를 “이 사건 조합은 2006. 9. 25.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2007. 1. 11. N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N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로, 10행의 “100,000,000원”을 “70,000,000원”으로, 제5면 3행의 “G”을 “피고 G”으로, 제8면 도표 1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으로, 제9면 1행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제9면 두 번째 도표 3행의 “노락”을 “누락”으로, 제9면 7행 및 제10면 14행의 각 “이 사건 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으로, 제10면 8행의 “외조합원”을 “외 조합원”으로, 1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변경하고, 16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 이에 대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조합이 이미 해산되어 청산중에 있는바 도시정비법은 청산중인 이 사건 조합에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존속,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차입 등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으로서 여전히 조합원 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이후에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여서 자금의 차입 등에 관한 조합원 총회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산중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