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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8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6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5. 18.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가. 공모내용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등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올려 위 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판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본사와 연결시켜 주고 위 총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위 ‘ 총판’ 들이 본사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5~10 %를 수수료로 분배 받는 부 본사 역할, 피고인 B, C, D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F, G, H, I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위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잃는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분배 받는 이른바 총판 역할, 성명 불상자들은 불상의 사람들 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8. 하순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총판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따라 모집된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F, G, H, I 등의 불법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