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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12414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을, ② 피고 C은 그 건물의 2층 중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갑 1~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해당 부분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나오는 건물 전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방법 등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장차 적법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주정착금 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 B이 내세우는 각 주장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내세우는 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음)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건물 인도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