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7 2016가단226706

합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92,5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