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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노9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물품 중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