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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20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①그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점, ②밸브의 점검 및 단순수리작업 일부를 도급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도급한 점, ③주식회사 G에 하도급한 사업은 거품을 통한 밸브의 가스누기확인과 밸브에 석면을 덧대는 작업 및 볼트와 너트의 교체작업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도 주식회사 G에 하도급한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H의 사망과 I의 의식불명은 급격한 가스누출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 A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