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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노래 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노래 홀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