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남원시 B 외 1필지 임야에 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C 건립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야인 남원시 B 1,807㎡와 D 906㎡ 합계 2,713㎡를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C 설치 공사를 하던 중 허가구역의 경계를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단속 이후 공사를 중단한 후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복구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법 산지전용하였던 임야에 관하여도 사후에 정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