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32> 피고인은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11월 및 12월 임금 각 3,500,340원, 2019. 1월 임금 3,606,170원 합계 10,606,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근로하던 근로자 B에게 2019. 1. 23. 해고 예고를 한 후 같은 달 24.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9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8,918,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68> 피고인은 춘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음식료품 등 종합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3. 근로기준법 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